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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2025년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청소용역

작성일 : 2024-12-16 14:26:11 조회 : 104

입 찰 공 고

 

원시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시설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사항

. 용 역 명 : 2025년도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청소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2025.1.1.~2025.12.31.(1)

. 용역금액 : 48,444,000(금사천팔백사십사만사천원)

. 용역인원 : 청소 미화원 1

. 공고기간 : 2024.12.16.() ~ 2024.12.20.() 18:00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해당 허가·인가·며허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계약 및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최저가격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선정

. 서류제출 : 록구비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기한 내에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

. 발 표 일 : 20241223() *개별 유선 발표

. 계약체결 : 20241226()

 

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 9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105,752

143,196

1,403,640

2,556,720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10. 관련문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 12,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1층 사무실

(Tel: 055-713-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