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창원시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시설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청소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5.1.1.~2025.12.31.(1년)
라. 용역금액 : 금48,444,000원(금사천팔백사십사만사천원)
마. 용역인원 : 청소 미화원 1명
바. 공고기간 : 2024.12.16.(월) ~ 2024.12.20.(금) 18:00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해당 허가·인가·며허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계약 및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최저가격에 의한 계약
나. 선정방법 :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선정
다. 서류제출 : 등록구비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기한 내에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제출
라. 발 표 일 : 2024년 12월 23일(월) *개별 유선 발표
마. 계약체결 : 2024년 12월 26일(목)
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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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1,105,752 | 143,196 | 1,403,640 | 2,556,720 |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10. 관련문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 12,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1층 사무실
(Tel: 055-713-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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